노동위원회granted2018.07.20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950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79950 판결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외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4년 폭행 사건 및 부당 대우를 주장하며 감사 및 요양급여를 신청
함.
- 참가인의 요양급여 신청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일부 자료가 폐기되었다고 통지
함.
- 참가인은 소외 회사가 허위 보고를 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
음.
- 소외 회사는 참가인의 무차별적인 사내메일 발송, 민원 제기, 보안규정 위반, 감사 불응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임
함.
- 참가인은 자신의 해임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피고에게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보호조치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본문은 '공익신고'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조 제1호 나목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
함.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단서 가목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소외 회사가 용인사옥 입·출입기록이 폐기되었다고 보고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거짓된 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설령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소외 회사의 보고가 '거짓된 보고'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
- 소외 회사의 거짓 보고는 참가인 개인의 권익 침해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가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 제1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3호
-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인사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함.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외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4년 폭행 사건 및 부당 대우를 주장하며 감사 및 요양급여를 신청
함.
- 참가인의 요양급여 신청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일부 자료가 폐기되었다고 통지
함.
- 참가인은 소외 회사가 허위 보고를 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
음.
- 소외 회사는 참가인의 무차별적인 사내메일 발송, 민원 제기, 보안규정 위반, 감사 불응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임
함.
- 참가인은 자신의 해임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피고에게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보호조치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본문은 '공익신고'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조 제1호 나목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
함.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단서 가목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소외 회사가 용인사옥 입·출입기록이 폐기되었다고 보고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거짓된 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설령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소외 회사의 보고가 '거짓된 보고'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
- 소외 회사의 거짓 보고는 참가인 개인의 권익 침해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