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구합1003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회사 및 동료 비방 댓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언론사 기자의 회사·동료 비방 댓글 작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기자가 익명으로 회사와 동료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것이 해고를 정당화하는 중대 비위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언론사 기자로서 공정성·신뢰가 요구됨에도 익명으로 조직과 동료를 비방한 것은 직업윤리 위반이자 직장질서 교란 행위이
다. 괴롭힘 행위가 더해져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언론사 기자의 회사 및 동료 비방 댓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참가인은 2013. 6. 24. 원고에 입사하여 보도부 기자로 근무한 자
임.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6. 11. 참가인이 '네이버 기사에 악성 댓글로 원고 및 동료 직원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조롱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4조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 및 제64조 제1호, 제5호에 해당하고, '보도국 D, E 기자에 대하여 폭언 등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 제10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6. 21.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해고 통보를 함(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1. 7.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27.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가 불복하여 2021. 9.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10.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함).
- 원고는 2020. 7. 3.부터 2021. 1. 30.까지 사이에 인터넷 기사에 원고를 비방하거나 동료 기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을 14회에 걸쳐 게시
함.
- 원고는 2021. 1. 18.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댓글 작성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고, 참가인은 2021. 3.경 원고에 이 사건 댓글 작성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
함.
- D과 E는 2021. 4. 20. 및 2021. 4. 28.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원고는 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참가인의 폭언과 욕설이 취업규칙 제80조 제2호, 제3호, 제5호, 제9호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
림.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는 2022. 2. 24. 이 사건 댓글 게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이르지 않았다', '일부 댓글 내용의 경우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댓글 내용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힘들다', '참가인이 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댓글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기사에 대한 댓글을 게시한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원고와 K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