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19
서울고등법원2015나2401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401 판결 청구이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하도급계약 해제 및 지체상금 지급 의무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하도급계약 해제 및 지체상금 지급 의무에 관한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하도급계약 해제의 정당성 여부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및 범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하도급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고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었
다. 항소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하도급계약 해제 및 지체상금 지급 의무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이유를 수정하여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1. 6. 28.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2011. 8.경부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
음.
- 피고는 원도급인인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았
음.
- 원고의 총 공정률은 59.5%에 불과하였
음.
-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위 공정률 이상으로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4. 12. 10. 종결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납기 연장 합의 및 공사 지연 책임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납기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납기 연장 합의나 공사 지연의 책임이 원고에게 없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갑 제10, 11, 23, 24, 4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납기 연장 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갑 제26, 32 내지 48, 51, 52, 55호증의 기재 및 당심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의 설계도면 및 유상사급품 등에 관한 의무 불이행이 공사 지체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족
함. 하도급계약 해지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의 하도급계약 해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위법, 부당한 해지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