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582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폭행,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폭행,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직장 내 성희롱, 폭행,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폭행,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27.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7. 8. 1.부터 이 사건 공장의 합지부서 반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6. 10. 원고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폭언·폭행 및 결박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2구합582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조현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김경선, 양경석
[변론종결] 2022. 12. 15.
[판결선고] 2023. 2. 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B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4. 4. 9. 설립되어 상시 약 2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지 제조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천안시 동남구 D에서 'B 주식회사 천안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
다. 나. 원고는 1989. 12. 27. 참가인에 이 사건 공장의 생산직으로 입사하였고, 2017. 8. 1.부터 이 사건 공장의 합지부서 반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
다. 다. 참가인은 2021. 6. 10. '원고가 E(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하여 1 직장 내 성희롱, 2 폭언·폭행 및 3 결박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하 순번에 따라 '제1징계 사유'부터 '제3징계사유'까지로 칭하고, 이를 모두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8. 2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25.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마. 원고는 2021. 11. 19.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1. 1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26.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2징계사유의 폭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재심판정서를 2022. 2. 23. 송달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나 제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부존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므로 모두 인정되지 않는
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19조 제4호, 제5호, 제20호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음에 도위 규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특정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참가인 취업규칙상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해고 이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는 30여 년간 참가인의 발전에 공헌해왔던 점,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성희롱은 성적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또한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며, 폭행은 피해자의 불손한 언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결박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제1징계사유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