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합26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철회 주장이 배척되고 사직의 효력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강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진의 의사표시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직서 제출 경위, 전후 정황, 근로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자발적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
다. 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사직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였다.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유효하게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 퇴사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30. 중국 소재 법인 C로 파견되어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9. 22. 피고 회사의 D 전무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하는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전인 2014. 9. 18. D 전무에게 E 과장과의 대립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이메일을 보
냄.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D 전무에게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 격려금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의사를 표명
함.
- D 전무는 원고에게 아쉬움을 표시하며 후임자 채용을 위한 피고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답장을 보
냄.
- 원고는 이에 대해 '남은 휴가 및 여름 휴가 미사용분을 합쳐서 최종 근무일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
냄.
- 원고는 2014. 9. 29. 피고 측과 퇴사자 면담을 하면서 11월 말일을 최종 근무일로 하기로 협의
함.
- 이 사건 사직서는 2014. 9. 22. 부서장 E의 결재를 받은 후 인사 총무팀에 전달
됨.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 2014. 9. 29. 퇴사자 면담 및 2014. 12. 2. 물품 정리를 위해 회사를 방문한 것 외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 피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원고를 퇴사 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 원고가 직속상관과의 갈등 상황에서 일신상 사정으로 인한 퇴직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