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7343 판결 서면사과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개념의 해석 및 가해학생 조치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판정 요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개념의 해석 및 가해학생 조치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개념의 해석 및 가해학생 조치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결과 요약
-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 취소 청구는 원고의 졸업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각하
함.
-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 취소 청구는 원고 보호자의 비용 부담 의무가 남아있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된 '휴대폰 무단 사용'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9구합57343 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수민
[피고] D고등학교장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피고가 2018. 12. 27. 피해학생에 대하여 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 판결 및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D고등학교의 학교장이고, 원고와 E(이하 '상대학생')은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D고등학교에 재학하던 학생이
다. 나. 원고는 D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8. 7. 16. 09:50경 D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육시간이 시작할 무렵에, 같은 반 친구인 상대학생의 오른쪽 손가락을 밟아 우측 중지 손가락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피고는 2018. 10. 22.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 위')를 개최하였
다. 학폭위는 이를 '학교폭력 아님'으로 의결하였
다. 피고는 2018. 10. 30. 원고와 상대학생에 위 의결과 같은 결과를 통지하였
다. 라. 상대학생은 2018. 11.경 및 2018. 12.초 무렵, '원고가 2017년 2학기 말에 식당 및 복도에서 상대학생의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가서 게임을 하고 바로 돌려주지 않고 학생식당으로 갔
다. 상대학생은 휴대폰을 찾다가 점심식사를 하지 못했
다. 이에 원고가 상대학생에게 사과하였으나 상대학생이 다른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듣고는 상대학 생이 원고에 대해 험담을 한다며 상대학생에게 화를 내었고, 결국 상대학생은 원고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7년 2학기 말부터 원고가 상대학생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상대학생이 원고를 비롯한 5~6명의 친구들로부터 '몰고 다님 따돌림', '식사자리 배치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이하 '대상사건'). 마. 피고는 2018. 12. 18. 대상사건에 대하여 흣폭위를 개최하였
다. 학폭위 위원 8명 (자치위원 총 9명 중 8명 참석)은 대상사건 중 휴대폰 무단사용에 해당하는 아래 바.항 기재 '조치원인'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이하 '이 사건 행위'), 따돌림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
다. 학폭위 위원들은 이 사건 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상대학생을 피해학생으로 보고,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특별교육(제3항, 제9항) 조치를 부과하고, 상 대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결하였
다. 바.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폭위 조치결과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를 발송하여 학폭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처분 중 이 사건에서 다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하고 상대학생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며,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와 상대학생은 2019. 2. 경 D고등학교를 졸업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D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제1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하였
다. 원고가 F로부터 상대학생이 받은 심리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당할 위험은 사실상· 경제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학생이 졸업 전까지 F에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하지 않아 원고가 위 구상청구를 당할 위험도 소멸하였으므로,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