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3헌나2 결정 검사(안동완)탄핵
핵심 쟁점
검사 탄핵심판: 공소권 남용 여부 및 파면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공소제기(형사소추 권한 행사)가 일부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소추자를 동일 혐의로 재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검사의 소추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검사를 파면할 만큼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항소심과 대법원은 해당 공소제기를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도 구 검찰청법 및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인정하였
다. 다만 탄핵에 의한 파면은 위반의 중대성이 요구되는바, 이 사건 위반이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정 상세
검사 탄핵심판: 공소권 남용 여부 및 파면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의 공소제기가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유○○은 2010. 3. 29.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2014. 3. 21. 유○○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고발장이 제출되었고, 피청구인 검사가 사건을 담당
함.
- 피청구인 검사는 2014. 5. 9. 유○○을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함(이 사건 공소제기).
-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함.
-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백만 원을 선고
함.
- 대법원은 2021. 10. 14. 항소심 판단에 공소권남용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
함.
- 국회는 2023. 9. 21. 피청구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2023. 9. 22.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제기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재판관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의 기각의견: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리: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 형사처벌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무거우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검사의 권한 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논리칙상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권한 남용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