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1
대전고등법원2017나13302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3302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근거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징계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공동으로 C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위탁받은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자
임.
- 원고는 2016. 9. 6. C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고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듣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수령
함.
- 원고는 2016. 9. 19. 위 보고서 내용 중 문제되는 '성희롱, 성추행의 주요 사실(4가지 유형)'이 기재된 부분에 관한 사진 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
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민원 접수 후 2016. 9. 21. 원고의 팀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함.
- 피고의 대표자와 H은 원고의 팀원들을 면담하여 징계사유 및 팀 운영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
함.
- 피고는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6. 9. 22.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직원들의 말을 녹음한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미 직원들 민원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었
음.
- C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피고는 민원을 제기한 직원들을 조사하고, 원고의 팀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진행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에 관하여 질의받았으며, 자신의 행위(직원 녹음 등)를 인정
함.
- 따라서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