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18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190
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8119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
다. 근로자가 청구한 조사보고서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종결 후 조사보고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사용자(회사) 측 가해자의 진술 내용이 개인정보(사생활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단순한 개인식별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국한되지 않으나,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
다.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직접적 이해관계인으로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필요성이 크고, 개인정보 부분은 삭제 조건부 공개가 가능하므로 전면 거부는 비례원칙(과잉금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6. 7.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
음.
- 피고는 2023. 9. 14. '법위반사항 없음'으로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원고에게 회신하였
음.
- 원고는 2023. 9. 22. 피고에게 진정사건 기록 목록, 별지 1 목록 순번 1~3 정보 및 담당 근로감독관 작성 조사보고서(성명 외 개인정보 삭제 조건) 공개를 청구하였
음.
- 피고는 2023. 10. 4. 기록 목록은 관리 정보가 아니고, 별지 1 목록 순번 1~3 정보 및 조사보고서 중 B의 주장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조사보고서 일부만 부분 공개하였
음.
- 원고는 2024. 1. 22. B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3318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
함.
- 위 조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
함.
-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 원고가 성명을 제외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피진정인 B의 주장 내용,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이라 할 것
임.
-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 및 진술은 원고의 진정 경위, 직장 내 피진정인의 행위나 원고의 언행 등에 관한 개인의 경험이나 의견 등을 작성하거나 진술한 것으로서, 참고인이나 조사위원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그들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