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205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 무죄 판결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 B의 대표이사로, 2016. 3. 1.부터 D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
함.
- D병원 용역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E'에 B 근로자 17명이 가입
함.
- 이 사건 노동조합과 B은 2016년 3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3차례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노동조합 요구사항 중에는 휴업수당, 특별상여금, 연말 성과급, 위험수당 등 복리후생비 지급이 포함
됨.
- 2016. 12. 16.부터 노동조합원 10명이 매주 월, 수, 금 점심시간(12:00~12:30)을 이용하여 D병원 지하 1층 직원식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 활동을
함.
- 피켓 문구는 '용역업체는 성실하게 교섭하라', '유급휴일근로수당·기타수당 지급하라', '본원과 칠곡의 차별적 대우 (연말 성과급 10만 원, 위험수당 2만 원, 설·추석 상여금 10만 원, 유급휴일 인정 등), 병원장님 서러워요' 등이었
음.
- 피고인은 2016. 12. 16. 위 홍보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 F 등 7명에게 불법(쟁의)행위 중단 경고 통지를 공문으로 발송
함.
-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문서를 발송하고, 홍보 활동을 이유로 징계
함.
- 원심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경고와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및 형사처벌 대상 판단 기준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판단 기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유인물 배포의 경우 내용, 매수, 배포 시기, 대상, 방법,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됨.
- 징계처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 어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해당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사 사법절차에서 징계처분이 무효로 되더라도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
음. 징계가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의 피케팅 행위의 정당성:
-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피케팅은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병원 로비 일부를 점거했으나 정상적인 병원 업무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병원 시설관리권을 크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케팅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피켓 문구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 B의 대표이사로, 2016. 3. 1.부터 D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
함.
- D병원 용역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E'에 B 근로자 17명이 가입
함.
- 이 사건 노동조합과 B은 2016년 3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3차례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노동조합 요구사항 중에는 휴업수당, 특별상여금, 연말 성과급, 위험수당 등 복리후생비 지급이 포함
됨.
- 2016. 12. 16.부터 노동조합원 10명이 매주 월, 수, 금 점심시간(12:00~12:30)을 이용하여 D병원 지하 1층 직원식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 활동을
함.
- 피켓 문구는 '용역업체는 성실하게 교섭하라', '유급휴일근로수당·기타수당 지급하라', '본원과 칠곡의 차별적 대우 (연말 성과급 10만 원, 위험수당 2만 원, 설·추석 상여금 10만 원, 유급휴일 인정 등), 병원장님 서러워요' 등이었
음.
- 피고인은 2016. 12. 16. 위 홍보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 F 등 7명에게 불법(쟁의)행위 중단 경고 통지를 공문으로 발송
함.
-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문서를 발송하고, 홍보 활동을 이유로 징계
함.
- 원심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경고와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및 형사처벌 대상 판단 기준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판단 기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유인물 배포의 경우 내용, 매수, 배포 시기, 대상, 방법,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됨.
- 징계처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 어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해당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사 사법절차에서 징계처분이 무효로 되더라도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