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단62137 판결 사회봉사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들은 F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임.
- 2023. 3. 15. 원고의 담임교사가 원고와 피해학생들 간의 감정적 갈등을 인지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
함.
- 피고는 2023. 4. 2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를 인정
함.
- 피고는 2023. 5. 3.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4구단62137 사회봉사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김연준
[피고]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24. 10. 16.
[판결선고] 2024. 11. 2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5.3.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 E(이하 D, E을 함께 지칭할 때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은 2023년 당시 F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다. 나. 원고의 담임교사는 2023. 3. 15. 원고와 피해학생들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의 감정적 갈등이 지속됨을 인지하여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을 조사한 뒤 피고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
다. 다. 피고는 2023. 4. 25.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어 2023. 9.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이하 각 행동을 순번에 따라 ○행위'라 하고, 위 행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라. 피고는 2023. 5. 3. 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행위를 이유로 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사회봉사 10시간(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9항)' 조치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7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D이 원고와 친한 친구들에게 모욕적인 DM을 보낸 것을 알고 D과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의 SNS에 D의 위 DM 메시지 등을 캡처한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D과 대화가 시작된 후에는 위 게시글을 삭제한 점, L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D에게 한 외모비하발언이 특정되지 않았고 D이 먼저 원고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 내지 방어하는 과정에서 D의 머리채를 잡은 것인 점, c행위와 관련하여 E이 먼저 원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하고 원고의 머리채를 잡은 뒤 원고의 마스크를 낚아채 원고의 얼굴에 상처를 내자 이에 대해 소극적인 방어 내지 대응행위를 한 것일 뿐 E에 대해 별도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행위는 존재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다. 설령, 이 사건 각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각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행위가 발생된 경위, 원고가 피해학생들 등으로부터 입은 피해의 정도, 원고와 피해학생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감경요소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다. 나. 판단
-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
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위와 같은 문언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