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24. 선고 2020구합750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6,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대학교 등을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다. 참가인은 2007. 3. 2. 원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4. 1.부터 이 사건 대학의 융합연구원 행정실에서 주임으로 근무해왔
다. 나. E은 2018. 5. 14. 이 사건 대학에 입사한 기간제근로자로, 참가인이 2019. 4. 1. 융합연구원 행정실로 발령받은 뒤부터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9. 9. 1. 감사실에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례를 제보하였
다. 다. 이 사건 대학의 감사실은 2019. 9. 3.부터 같은 달 9.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0구합750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요섭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6,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대학교 등을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다. 참가인은 2007. 3. 2. 원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4. 1.부터 이 사건 대학의 융합연구원 행정실에서 주임으로 근무해왔
다. 나. E은 2018. 5. 14. 이 사건 대학에 입사한 기간제근로자로, 참가인이 2019. 4. 1. 융합연구원 행정실로 발령받은 뒤부터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9. 9. 1. 감사실에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례를 제보하였
다. 다. 이 사건 대학의 감사실은 2019. 9. 3.부터 같은 달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