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1
부산고등법원2021누20009
부산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누20009 판결 해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원의 비교육적 언행 및 폭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교원의 비교육적 언행 및 폭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며, H중학교장의 경고장 발급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교원의 비교육적 언행 및 폭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중학교 교사로,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언행 및 체벌, 교직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 원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 및 2017. 9. 13.자 무고 혐의는 무죄, 2018. 5. 8.자 무고 혐의는 유죄(벌금 1,500만 원)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H중학교장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H중학교장의 경고장 발급과 관련하여 원고의 의견 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
음.
-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며, H중학교장의 경고장 발급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징계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추가 징계사유 제1항(학생들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함.
- H중학교 학생들의 진술서 및 관련 형사사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일 뿐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원고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한 교사 및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인정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W와 K를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고려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집단 따돌림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다만, 이 사건 추가 징계사유 제1항(학생들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은 원고에게 성적 비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