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7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6409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264090 판결 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직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법원은 회사의 인사조치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했을 때 회사가 반복적인 전근 강요, 보복성 인사발령, 따돌림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을 했으며, 이것이 근로자 보호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한 전근, 인사고과, 직군 전환 등이 회사의 정당한 경영판단 범위 내에 있다고 봤습니
다. 개별 인사조치들만으로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이므로 회사의 보호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직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직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9. 피고 회사에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서울 C 센터에서 근무
함.
- 2014. 10.경 간암 진단 후 대전지사 발령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됨.
- 2016년 GA 지점장 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
음.
- 2017. 6.경 병가 신청 후 1차 경고장을 받고, 2017. 9.경부터 육아휴직을
함.
- 피고 회사는 2018. 1. 18.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원고가 복직
함.
- 복직 전 대전지사 발령을 희망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019.경까지 육아휴직을
함.
- 2019. 12.경 복직 시 대전지사 발령을 재차 희망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세종시 신설 지방권역센터에서 근무하게
됨.
- 2023년 피고 회사는 원고를 BM 직군으로 전환하고 대전지역총국으로 발령하였으나, 원고는 2023. 1. 9. 직군 전환에 반발하며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자 보호의무 불이행 여부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친인척 고위공직자 소개 요청 거부 이후 불이익을 주었으며,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하자 반복적인 전근 강요, 보복성 인사발령, 부당한 인사고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여 퇴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
함.
-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불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손해(1,000만 원) 및 위자료(20,000,100원)를 청구
함.
- 원고는 2017년 부당하게 낮은 평가를 받아 연봉이 감액되었고, 2020. 5.경 세종 지방권역센터 직원 E의 고압적 행위, 2020. 7.경 나쁜 소문 유포, 직원 F의 업무 협조 거부, 직원 G의 자리 이동 보고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017년 원고에 대해 부당평가를 하였거나, E 등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괴롭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부당한 전직명령 및 인사권 남용 여부
- 원고는 2021. 11. 내지 12.경 대전지사 발령 희망을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고, 2022. 9.경 원고 근무 지점에만 추석 명절 선물을 주지 않았으며, 2022. 4.경 원고의 희망과 달리 부당하게 BM 직군으로 전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