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16
광주지방법원2017구단11247
광주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단1124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조합장 사망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남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조합장 사망 사건
판정 근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조합장 사망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남편)은 2015. 3. 21.부터 C조합 조합장으로 근무
함.
- 2016. 2. 1. 정기 대의원총회 참석 후 퇴장 중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
됨.
- '소뇌실질출혈' 진단을 받고 2016. 2. 3. 사망
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함.
- 피고는 업무상 단기적/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함.
- 원고는 재심사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막연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도,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하여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려
움.
- 법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규정
함.
-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
우.
-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
우.
-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
우.
- 단,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