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2구합839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및 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및 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및 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2.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시운영팀장으로 근무
함.
- 2021. 11. 16. 언론 보도를 통해 원고의 채용 비리 및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
됨.
- 참가인은 2021. 11. 19. 원고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감사실도 원고에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2구합839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서현석, 이효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기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조인선
[변론종결] 2024. 1. 18.
[판결선고] 2024. 3. 2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9.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D법에 근거하여 2019. 12. 23. 설립되어 상시 약 8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다. 나. 원고는 2020. 1. 2.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시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 시운영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다. F언론는 2021. 11, 16. 원고에 대한 채용비리 등에 관한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
다.
라. 참가인의 총무인사팀장 I는 2021. 11. 19. 아래와 같이 '원고의 소속과 근무 장소를 변경한 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보도 등과 관련한 조사를 추진'하는 내용의 '채용비리 및 직장 내 갑질 등 의혹에 따른 조치계획(이하 '이 사건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참가인에게 보고하였
다. 마.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이하 '국토교통부 감사실'이라 한다)은 2021. 11. 이사건 보도 내용에 관하여 원고를 조사하기로 하였
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계획에 따라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관하여 원고를 조사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2021. 11. 19. 같은 달 24. 및 같은 해 12. 1. 세차례에 걸쳐 '조사 기간 중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
다. 사. 참가인은 2021. 12. 13.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등 신고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
다.
아. 국토교통부 감사실은 2021. 12. 23.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가 상세히 기재된 '감사결과 징계요구서'가 첨부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하였
다.
자. 참가인은 2022. 1.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의결하였
다. 차. 참가인의 감사팀(이하 '감사팀'이라 한다)은 2022. 1. 7.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
다.
카. 참가인은 2022. 1. 17.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4인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2. 2. 15. 13: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을 결의하였
다.
타.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하여 2022. 2. 23.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참가인은 2022. 3. 3.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후 이 사건 해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심기각 의결을 하였
다. 파.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2. 4.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3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X). 하.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1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4호증의 2, 을나 제7 내지 10호증의 2, 을나 제11 내지 30, 32, 4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3 기재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