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59871 판결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특정활동(E-7) 체류 외국인의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
다. 근로계약 합의해지는 구직 체류자격 변경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핵심 쟁점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중식당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국 국적 외국인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후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했으나, 정부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불허가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법무부 내규인 구직 체류자격 지침은 재량준칙(행정청의 처분 기준)으로, 특정 직종 종사자는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
다. 근로계약 합의해지는 사용자의 폐업 등 객관적 사유와 달리 개인의 선택에 가까우므로, 지침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
다. 따라서 불허가 처분은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행사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특정활동(E-7) 체류 외국인의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중식당 조리사로 근무
함.
- 2022. 9. 22. 중식당 폐업 후 2022. 11. 9.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
음.
- 2023. 5. 3.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C 주식회사'에서 근무
함.
- 2023. 9. 20. 이 사건 근무처 대표이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신고
함.
- 원고는 2023. 9. 27. 근로계약 합의 해지 및 퇴직을 이유로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
함.
- 피고는 2023. 11. 28. 원고가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에 근로계약 합의해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출입국관리법령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으로, 허가권자는 재량권을 가
짐. 법무부 내규인 「구직(D-10)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은 재량준칙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
함.
- 법리: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중 '주방장 및 조리사(441)' 등 특정 직종 종사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
됨. 이는 특별한 능력 없는 인력 유입 제한, 국민 고용 보호, 고용주 신뢰 보호, 외국인 고용 및 체류실태 효과적 관리에 그 취지가 있
음.
- 법리: 이 사건 지침의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는 사용자의 휴업, 폐업, 임금 체불, 중대한 경영 악화, 폭행,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지속·유지에 필수적인 신뢰관계의 근간을 깨뜨려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상실된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는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