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단528195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매출 감소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매출 감소분 약 5,2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 통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 민법 제660조상 해지 예고 기간(1개월)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었
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무단퇴사와 사용자(회사)의 매출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법적 연결) 및 손해액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무단퇴사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매출 감소가 오로지 근로자의 퇴사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
다.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배척되었으나, 이는 손해배상 인용의 근거가 되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매출 감소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특정 병원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매출 발생 시 광고비를 지급받기로 약정
함.
- 피고는 2020. 1. 20.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을 개인 매출액의 3%로 정하여 원고의 거래처인 병원의 광고대행 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20. 4. 20.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
함.
- 피고는 2020. 9. 말경 원고에게 퇴사 통보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의 무단퇴사로 인해 2020. 10. 매출액이 감소하여 52,527,04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660조 제1, 2항).
- 피고가 2020. 9. 30.경 사직 의사를 밝힌 후 2020. 10. 1.경부터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의 무단퇴사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회사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그러나 당사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②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는 피고의 무단퇴사로 인해 2020. 10. 매출액이 감소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수수료 매출액이 피고가 근무하던 2020. 7.부터 2020. 9.까지 계속 감소해 왔던 점, 2020. 8.에 비해 2020. 9.의 매출액 감소폭이 증가했다가 피고 퇴사 후인 2020. 10.에는 오히려 감소폭이 줄어든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