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2구합617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로부터 받은 해고가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실질적·절차적 요건)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였
다. 해고의 실질적 사유와 절차적 요건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617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병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D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인권, 전진수
변론종결: 2024. 3. 28.
판결선고: 2024. 6. 20.
[주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 참가인은 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고 한다), 국악단, 무용단으로 구성된 D도 도립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
다. 이 사건 예술단 단원들은 연주나 무용을 담당하는 예능단원들과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단원들로 구분된
다. 2) 원고들은 1997. 9. 8. 이 사건 예술단에 입사하여 예능단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
다. 원고 A는 호른 차석단원으로, 원고 B는 호른 단원으로, 원고 C은 트롬본 단원으로각 위촉되어 근무하였
다. 3) 원고들은 G단체 H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