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가합200219 판결 징계및변상조치요구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징계 및 변상조치 요구 중 일부는 무효로,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처분과 변상조치 요구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징계의 실체적 사유(징계를 내릴 만한 실질적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징계 과정의 적법성)이 함께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 및 변상조치 요구 사항별로 실체적 사유의 존부와 비례원칙(처분의 정도가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였
다. 일부 항목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거나 절차를 준수한 반면, 나머지 항목은 사유가 부족하거나 절차상 하자(법적 흠결)가 있어 무효로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200219 징계 및 변상조치요구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경윤
피고: E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여울 담당변호사 장철영
변론종결: 2023. 12. 13.
판결선고: 2024. 1. 17.
[주문]
- 피고가 2023. 1. 3. F조합에 한 원고에 대한 변상조치요구 중 3,36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G법(이하 'G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H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중앙회이
다. 원고는 G법에 따라 피고의 지도·감독을 받는 F조합(이하 'F'이라 한다)의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다. 나. 피고는 2022.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2022. 8.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F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2022. 12. 27.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무정지 3월의 징계 및 4,179만 원의 변상조치 처분을 의결한 후, 2023. 1. 3. F에 위와 같은 징계 및 변상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요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