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7.09
서울동부지방법원2024나27310(본소),2024나27327(반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27310(본소),2024나2732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와 사용자(회사)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근로자가 부담한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합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사생활 관련 발언을 이유로 윤리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가 ①직장 내 괴롭힘(지위를 악용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②근로자의 명예훼손(거짓 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 훼손) 행위가 위법인지가 쟁점입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진정서 제출 행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다. 진정서 제출 후 회사의 조사 여부나 징계 결정은 제출자(사용자)가 아닌 회사에서 결정하므로, 단순한 진정 제출이 위법한 괴롭힘이 되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
다. 또한 근로자의 명예훼손 행위는 형사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주식회사 E 강북지사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임.
- 피고들은 2021. 4. 22.경 회사 윤리실에 원고가 피고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
함.
- 원고는 피고들의 진정서 제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 C은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벌금 4,000,000원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 B, D은 원고가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괴롭힐 의도로 허위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거나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특정인에 대한 진정서가 회사 윤리실에 제출되더라도 그 조사 여부나 징계 여부 등은 피고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
님.
- 원고가 피고들을 허위 진정서 제출로 명예훼손 고소하였으나, 서울강북경찰서는 2022. 7. 13.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내
림.
- 피고들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벌금 4,000,000원이 선고 및 확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형사재판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벌금 4,000,000원이 선고 및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