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8가합573457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공익제보 교사 보복성 파면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공익제보 교사 보복성 파면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피고(언론사)들에 대한 정정보도, 보도문 삭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예비적 청구 중 반론보도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C는 방송사업자, 피고 D는 인터넷방송 사업자
임.
- I은 H고등학교 교사로, 2017년 서울시교육청의 H고등학교 종합감사 과정에서 학교 비리 사실을 제보하여 공익제보자로 선정
됨.
- 종합감사 결과, 원고는 회계업무 부당처리,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거래, 학교공사 부당계약 등으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설립자 및 학교장 K에 대한 중징계(파면), 행정실장 해임, 교감 L 경고, 이사장 M 및 이사 N 임원취소 요구를 받
음. K 등은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됨.
- 원고는 I에 대해 학생들의 성추행 민원을 이유로 3차례 직위해제 및 2차례 파면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은 2차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I에 대한 파면처분을 모두 취소
함.
- 피고들은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법인이 교비를 횡령하고 부당 집행했으며, 비리 제보 교사를 파면했다', '학교 측이 성추행 문제를 빌미로 제보 교사를 보복성 파면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을 회유하여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의 상대방 여부
- 피고 D는 뉴스 홈페이지 제작 운영 위탁계약을 통해 기사를 게재하고 관리하는 역할만 수행하므로 언론중재법상 언론사가 아니며, 기사 수정·편집 권한이 없어 정정보도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언론중재법 제2조 제12호, 제18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언론 기사를 제공하는 자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
함. 기사 수정·삭제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
함.
- 판단: 피고 D는 F 뉴스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언론 기사를 제공하므로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
함. 피고 D와 피고 C 간의 계약서상 게시물 삭제 및 관리,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설령 기사 정정 권한이 없더라도 이는 내부 문제에 불과하므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정정보도 청구)
- 원고는 피고들의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
함.
- 법리: 민법 제764조 및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 진실하지 아니해야
함.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
됨.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
음.
- 판단:
- '교비 횡령 혐의' 보도: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교비 횡령 혐의가 드러난'이라는 표현이 허위라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공익제보 교사 보복성 파면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피고(언론사)들에 대한 정정보도, 보도문 삭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예비적 청구 중 반론보도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C는 방송사업자, 피고 D는 인터넷방송 사업자
임.
- I은 H고등학교 교사로, 2017년 서울시교육청의 H고등학교 종합감사 과정에서 학교 비리 사실을 제보하여 공익제보자로 선정
됨.
- 종합감사 결과, 원고는 회계업무 부당처리,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거래, 학교공사 부당계약 등으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설립자 및 학교장 K에 대한 중징계(파면), 행정실장 해임, 교감 L 경고, 이사장 M 및 이사 N 임원취소 요구를 받
음. K 등은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됨.
- 원고는 I에 대해 학생들의 성추행 민원을 이유로 3차례 직위해제 및 2차례 파면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은 2차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I에 대한 파면처분을 모두 취소
함.
- 피고들은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법인이 교비를 횡령하고 부당 집행했으며, 비리 제보 교사를 파면했다', '학교 측이 성추행 문제를 빌미로 제보 교사를 보복성 파면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을 회유하여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의 상대방 여부
- 피고 D는 뉴스 홈페이지 제작 운영 위탁계약을 통해 기사를 게재하고 관리하는 역할만 수행하므로 언론중재법상 언론사가 아니며, 기사 수정·편집 권한이 없어 정정보도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언론중재법 제2조 제12호, 제18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언론 기사를 제공하는 자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
함. 기사 수정·삭제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
함.
- 판단: 피고 D는 F 뉴스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언론 기사를 제공하므로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
함. 피고 D와 피고 C 간의 계약서상 게시물 삭제 및 관리,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설령 기사 정정 권한이 없더라도 이는 내부 문제에 불과하므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정정보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