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4
서울고등법원2024누34353
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4누34353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부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신고에 따라 근로자에게 내린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
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지지하며 사용자의 항소를 기각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당일, 사용자가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즉시 근로자를 직무정지 및 자택 대기발령한 행위의 정당성이 문제였
다. 피해자와 가해자 근무지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신고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점이 중요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분리조사(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 조사)는 필요하지만,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
다. 본 사건에서 근무 장소가 이미 분리되어 있었고,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신고 당일 곧바로 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
다. 나중에 신고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대기발령이 지속된 점도 부당성을 강화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자, 신고 당일 참가인에게 직무수행 정지 및 자택 대기발령을 내
림.
- 참가인은 물류센터 출고공정에서 지게차 업무를, 피해 근로자들은 인사팀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물리적 분리가 용이한 상황이었
음.
- 피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 및 심리상담 필요성 제기는 참가인에 대한 인사명령 이후의 사정
임.
- 참가인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이 사후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기존 대기발령 상태가 지속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 법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분리 조사는 필요하나, 그 조치의 시급성과 적절성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즉각적인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부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해 신고 내용에 대한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신고 당일에 곧바로 인사명령을 내
림.
- 참가인과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가 분리되어 있었고, 물류센터 규모에 비추어 신고 당일 즉시 직무수행 정지 및 자택 대기발령까지 내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 및 사직서 제출, 심리상담 필요성 등은 인사명령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인사명령이 사후적으로 정당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내용이 사후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기존 대기발령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신고자인 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여 부당
함.
- 관련인들에 대한 대면조사가 완료된 시점까지 인사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