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구합8679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소송: 영업사원의 상사 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소송: 영업사원의 상사 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징계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안서비스 및 건물관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영업사원(대리)이자 노동조합 H지부장
임.
- 원고는 2019. 3.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감급 2등급'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의 재심 신청에도 동일한 징계를 의결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2, 5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제3, 4 징계사유는 불인정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단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
함.
- 원고와 참가인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하게 쌍방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인정 부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3 징계사유 (사전보고 없는 외출 및 미근무):
- 법리: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은 근로자의 본질적 의무이며, 사용자는 근태 관리 권한이 있
음. 취업규칙은 소속장의 허가 없는 근무지 이탈을 금지하고, 사전 허가 및 행선지 기록을 요구
함.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9. 2. 15. 06:20경 사무실을 떠나면서 지사장에게 사전보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직무상 지시 위반(취업규칙 제76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 K 지사장의 외근 시 사전 보고 및 현장 퇴근 시 10분 전 보고 지시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정당한 지시이며, 취업규칙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적용
됨.
- 참가인이 상사를 수신차단하여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K 지사장이 참가인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등 근태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정당한 지시 불복에 해당
함.
- 영업사원의 관행적 보고 불이행 주장은 관리감독자가 근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
음.
- 그러나, 참가인이 06:00부터 10:00까지 미근무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영업사원의 특성상 사무실 외 영업활동도 근무에 포함되며, 참가인이 안양지사 방문 후 산본동에서 미팅을 했다는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려
움.
- 제4 징계사유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을 위한 무단외출):
- 법리: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나, 근로시간 중 근로 미제공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 위반
임. 취업규칙은 공적인 업무 시 사전 승인, 휴가 시 2근무일 전 휴가서 제출을 요구
판정 상세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소송: 영업사원의 상사 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징계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안서비스 및 건물관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영업사원(대리)이자 노동조합 H지부장
임.
- 원고는 2019. 3.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감급 2등급'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의 재심 신청에도 동일한 징계를 의결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2, 5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제3, 4 징계사유는 불인정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단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
함.
- 원고와 참가인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하게 쌍방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인정 부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3 징계사유 (사전보고 없는 외출 및 미근무):
- 법리: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은 근로자의 본질적 의무이며, 사용자는 근태 관리 권한이 있
음. 취업규칙은 소속장의 허가 없는 근무지 이탈을 금지하고, 사전 허가 및 행선지 기록을 요구
함.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9. 2. 15. 06:20경 사무실을 떠나면서 지사장에게 사전보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직무상 지시 위반(취업규칙 제76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 K 지사장의 외근 시 사전 보고 및 현장 퇴근 시 10분 전 보고 지시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정당한 지시이며, 취업규칙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적용
됨.
- 참가인이 상사를 수신차단하여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K 지사장이 참가인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등 근태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정당한 지시 불복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