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30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337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나63371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0년 5월 이후에도 일당 110,000원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고, 사용자의 모욕적 언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2020년 5월 이후 월 2,000,000원을 실제로 수령했으며, 약 2년 이상 이 급여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임금합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
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정 상세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2. 10.경부터 15일간 피고 운영의 'C'에서 일당 110,000원을 받고 활어차 배송 업무를 하다가 그만
둠.
- 2020. 4. 말경 다시 일당 11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
함.
- 이 사건 사업장은 피고 부부가 물고기 납품을 받아 출하하는 곳으로 원고의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았
음.
- 피고는 원고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20. 5. 6.경까지 일당 11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2022. 9.경까지 월 2,000,00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월 급여 액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원고는 2020. 5.경 이후에도 일당 110,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월 2,000,000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20. 5.경 이후 월 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약 2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당 11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다거나 월 급여 2,000,00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원고는 피고의 모욕적인 언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반하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