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200633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아파트 할인분양 방해 현수막 설치 행위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현수막 설치 행위만 위법으로 인정되어 피고들이 공동하여 2,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해졌
다.
핵심 쟁점 입주민들이 할인분양을 방해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전기 차단, 출입 통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었
다. 전기 차단은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관리행위로, 출입 통제는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불법행위가 부정되었다.
판정 상세
아파트 할인분양 방해 현수막 설치 행위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할인분양 방해 현수막 설치 행위는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함.
- 전기 공급 차단 행위는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관리행위로 위법성이 없으며, 매수의향자 출입 통제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김포시 C 아파트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들은 원고의 할인분양에 반대하며 "할인분양 받은 세대 입주민도 왕따", "할인분양 구매하는 매수자도 전 입주민이 규탄한다", "할인분양 사기분양 입주민은 피 흘린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에 설치
함.
- 피고 B는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는 세대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
함.
-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분양대행 업무가 방해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수막 설치 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이웃과의 관계 및 생활환경은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할인분양 아파트 매수 시 집단적 차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는 매수의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큼. 기존 입주자들의 의사 표현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과 방식의 현수막 설치는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설치한 현수막은 이 사건 미분양세대의 매수의향자들의 매수의사를 위축시키고 매수를 포기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 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케이비 엔텍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전기 공급 차단 행위의 위법성
- 법리: 관리비 미납에 따른 전기 공급 차단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행위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용 목적을 속이고 전기를 공급받았고,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으며, 피고 B가 수회 관리비 납부를 독촉한 후 전기 공급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전기 공급 차단 행위는 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