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27
서울행정법원2017구합3793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구합379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인(한국고용정보원 산하 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임.
-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는 연간 700시간 한도로 근로시간면제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인사, 노무, 회계, 예산, 기획조정 업무담당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
음.
- 보조참가인의 과장 B는 4년간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2015. 11. 1. 사무분장이 변경되었고, 다음날 원고에 가입
함.
- 2016. 5.경 보조참가인은 연도별 예·결산 불일치 문제로 B를 포함한 전·현직 회계담당자들로 '예·결산 검토 분석반'을 결성하여 업무를 경감시
킴.
- 2016. 10.초부터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개시하였고, 원고는 B를 단체교섭위원으로 지정했으나 B는 1, 2차 교섭에 불참
함.
- 경영기획팀 소속으로 예산수립, 결산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과장 C이 육아휴직을 하여 공석이 발생
함.
- 원고는 2016. 11. 16. B를 근로시간면제대상자로 지정하여 보조참가인에게 통보
함.
- 보조참가인은 2016. 11. 17. B를 경영기획팀 소속으로 변경하고 C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예·결산 검토 분석반' 업무를 겸하도록 함(이 사건 사무분장변경).
- 보조참가인은 2016. 11. 21. B가 예산 업무담당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단체교섭위원을 교체하라고 원고에게 요청
함.
- B는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에 승복하지 않고 2016. 11. 21.부터 변경된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았고, 2016. 11. 23. 제3차 단체교섭에 참석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B는 2017. 2. 14.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의 정당성 여부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됨.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인(한국고용정보원 산하 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임.
-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는 연간 700시간 한도로 근로시간면제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인사, 노무, 회계, 예산, 기획조정 업무담당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
음.
- 보조참가인의 과장 B는 4년간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2015. 11. 1. 사무분장이 변경되었고, 다음날 원고에 가입
함.
- 2016. 5.경 보조참가인은 연도별 예·결산 불일치 문제로 B를 포함한 전·현직 회계담당자들로 '예·결산 검토 분석반'을 결성하여 업무를 경감시
킴.
- 2016. 10.초부터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개시하였고, 원고는 B를 단체교섭위원으로 지정했으나 B는 1, 2차 교섭에 불참
함.
- 경영기획팀 소속으로 예산수립, 결산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과장 C이 육아휴직을 하여 공석이 발생
함.
- 원고는 2016. 11. 16. B를 근로시간면제대상자로 지정하여 보조참가인에게 통보
함.
- 보조참가인은 2016. 11. 17. B를 경영기획팀 소속으로 변경하고 C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예·결산 검토 분석반' 업무를 겸하도록 함(이 사건 사무분장변경).
- 보조참가인은 2016. 11. 21. B가 예산 업무담당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단체교섭위원을 교체하라고 원고에게 요청
함.
- B는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에 승복하지 않고 2016. 11. 21.부터 변경된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았고, 2016. 11. 23. 제3차 단체교섭에 참석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B는 2017. 2. 14.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