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30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318
서울행정법원 2024. 8. 30. 선고 2023구합613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 미부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 미부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6. 6. 18.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 근로자들은 2022. 5. 23.부터 2022. 6. 27.에 걸쳐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Z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무
함.
- 원고 노동조합은 2007. 3. 6.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근로자들은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원고들은 참가인이 2022. 7. 19. 이후 원고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보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 근로자들은 2022. 5. 중하순에서 2022. 6.경에 걸쳐 참가인과 비조합원 임금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노동조합이 2022. 7. 5. 참가인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지급을 요청하자,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현장 출입 중단 조치(별건 출입중단 조치)를
함.
- 참가인은 2022. 7. 14. 원고 근로자들에게 원직 복직을 명령하고 출입 중단 조치를 철회하였으며, 원고 근로자들은 2022. 7. 15.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복직
함.
- 참가인은 2022. 8. 18.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지시하고, 2022. 8. 19. 원고 근로자들에게 출입금지 조치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한 7월 임금을 지급
함.
- 선행 구제신청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근로자들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형틀 작업 공종이 만료되는 시점을 종기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이 2022. 7. 14. 원고 근로자들에게 원직 복직을 명령하고 출입 중단 조치를 철회하였으며, 2022. 8. 18.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지시하고, 2022. 8. 19. 출입 중단 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자체적인 시정을 이행하고자 하였
음.
- 원고 근로자들의 공수가 감소한 것은 공정 지연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한 AG 팀 투입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
판정 상세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 미부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6. 6. 18.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 근로자들은 2022. 5. 23.부터 2022. 6. 27.에 걸쳐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Z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무
함.
- 원고 노동조합은 2007. 3. 6.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근로자들은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원고들은 참가인이 2022. 7. 19. 이후 원고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보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 근로자들은 2022. 5. 중하순에서 2022. 6.경에 걸쳐 참가인과 비조합원 임금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노동조합이 2022. 7. 5. 참가인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지급을 요청하자,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현장 출입 중단 조치(별건 출입중단 조치)를
함.
- 참가인은 2022. 7. 14. 원고 근로자들에게 원직 복직을 명령하고 출입 중단 조치를 철회하였으며, 원고 근로자들은 2022. 7. 15.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복직
함.
- 참가인은 2022. 8. 18.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지시하고, 2022. 8. 19. 원고 근로자들에게 출입금지 조치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한 7월 임금을 지급
함.
- 선행 구제신청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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