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4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283
대전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구합101283 판결 서면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인 성범죄 대리 합의 제안에 대한 서면경고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서면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군인 성범죄 대리 합의 제안에 대한 서면경고처분 취소 소송 기각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등의 비위사실로 서면경고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판정 상세
군인 성범죄 대리 합의 제안에 대한 서면경고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서면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B 대령
임.
-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등의 비위사실로 서면경고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7. 27. 같은 부서 D 대위로부터 기차역에서 민간인 여성 몰래 촬영으로 헌병대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보고받
음.
- 원고는 E 소령, F 소령을 불러 D 대위의 누나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리 합의하는 방안을 논의
함.
- E 소령은 다음 날 대리 합의 제안을 거절
함.
- E 소령은 2016. 10. 13. 원고가 대리 합의 거절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며 국방부 '군인권지키미'에 진정
함.
- 진정 조사 과정에서 E 소령은 원고가 합의금 300만 원을 가지고 D 대위의 가족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앞에서 D 대위를 무릎 꿇게 하고 질책한 다음 합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
함.
- 원고는 E 소령을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군검사는 2017. 9. 1. E 소령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함.
- 고등군사법원은 2018. 10. 25.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법령의 적용 가능성
-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군인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한 성폭력 행위에 한정
됨.
- 부대관리훈령 제243조 제3항, 제246조 제2항은 성폭력 고충 접수 시 조치 의무를 규정하나, 이는 부대 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하는 취지
임.
- 원고의 행위는 병영생활 외부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것이며, 이미 군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법령들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