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11
인천지방법원2015노4373
인천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노4373 판결 강제추행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항소심 법원의 성추행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판정 요지
항소심 법원의 성추행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벌금 6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피해자들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허위 진술 가능성, 동석자의 진술 부합 여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할 사정이 없어 보
임.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들과 동석한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
함.
- 피해자 G가 범행 직후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CCTV 확인을 요청한 점이 인정
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
음.
양형의 적정성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벌금 6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들(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
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해 전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
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
음.
- 위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항소심 법원의 성추행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벌금 6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피해자들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허위 진술 가능성, 동석자의 진술 부합 여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할 사정이 없어 보
임.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들과 동석한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
함.
- 피해자 G가 범행 직후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CCTV 확인을 요청한 점이 인정
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
음.
양형의 적정성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벌금 6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