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구합100139 판결 서면사과처분등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판단: SNS 언어폭력 및 신체 접촉 행위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판단: SNS 언어폭력 및 신체 접촉 행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판단: SNS 언어폭력 및 신체 접촉 행위 결과 요약
- 원고 A의 SNS 언어폭력 및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D중학교 3학년 학생이며,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임.
- 2016. 11. 24.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 A가 E에게 SNS 언어폭력(제1사건) 및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0139 서면사과처분 등 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B 3. C
[피고] D중학교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 원고 A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이수처분과
- 원고 B, C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이수처분을 각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6. 3.경부터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3학년 5반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
다. 나.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6. 11. 24.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열어 원고 A가 SNS에 두 차례 글을 게시하는 등 E에게 사이버상 언어폭력을 행하였다(이하 '제1사건'이라 한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여 원고 A에게 서면사과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같은 법 제17조 제3, 9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각 특별교육이수를 의결하였
다. 또한 이 사건 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 A가 2016. 10.경 스토리텔링 대회 당시에 E에게 언어적 모욕에 해당되는 말을 하였고, F에게도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서면사과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원고들에 대하여 각 특별교육이수를 의결하였
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각 의결에 따라 2016. 12. 1. 원고들에게 위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제1사건과 관련된 처분은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며, 제2사건과 관련된 처분은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학교 선도부인 원고 A가 E를 비롯한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선도차원에서 E의 SNS 상에 올린 글은 '째려보지 마라, 개기지 말고 알아서 잘해
라. 엄마에게 이르는 것 무서우니 익명으로 글을 올린다'라는 내용으로 단순히 이러한 글을 익명게시 판에 남겼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원고 A가 친구 G에게 'G, 니 웬수들만 모였네'라는 말을 한 행위만을 두고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 원고 A는 학기 초에 G과 2학년 학생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G이 선도부에서 제명된 것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일 뿐이고, E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
다. 원고 A는 F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한 바가 없
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제1, 2사건은 2016. 10.부터 2016. 11.경에 발생한 점, 피해자도 E로 동일한 점, 이 사건 위원회도 원고 A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판정 점수로 각 3점을 부과한 점, 원고 A가 한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원고 A가 한 행위의 발생 춛위 등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 E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일 때부터 E의 친구들이 잘못을 하면 이 사건 학교에 다니던 바로 위 선배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들었던 사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