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14220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판정 근거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 1. 17.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조치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조치를 요청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판정 상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년 광주 남구 E여자중학교 1학년 재학 중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함.
-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 1. 17.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조치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조치를 요청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3. 1. 20. 원고에게 위 조치들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7.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19.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학교폭력'은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형사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고,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1행위(페이스북 게시): 원고가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피해학생이 다른 학생 뒷담화)를 캡처하여 페이스북 스토리에 공개 게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해학생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내용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에 해당
함.
- 2행위(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개설): 원고가 2학년 선배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든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심리적 공격 행위로서 '사이버 따돌림' 내지 이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
함.
- 3행위(모둠 과제 제외): 원고가 피해학생을 제외하고 모둠 과제를 진행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과제를 함께 제출하고자 했으나 소외감을 느꼈으므로, 이는 '따돌림' 내지 이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