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04
서울고등법원2023누39603
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3960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
판정 근거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24.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4. 11. 원고에 입사하여 2018. 8. 1.부터 운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7. 26. 참가인을 D센터(이하 '이 사건 송파센터')의 센터장으로 발령함(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3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
됨.
-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의 조직 개편 필요성과 이 사건 송파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함.
- 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에 참가인의 전보에 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