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4.03.12
대법원2003두2205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자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이 '자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어 원심이 파기되었
다.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받은 군인의 자살이 보훈보상법상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 보상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 자유가 크게 제한된 상태에서의 자살은 단순한 '자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
다. 종전 해석을 변경하여 이런 경우는 보상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자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9. 12. 6. 육군 입대 후 2000. 3. 13. 제2보병사단 제63포병대대 제2포대에 전입하여 조종수로 근무
함.
- 망인은 온순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
음.
- 선임병 소외 2는 2000. 3. 22.부터 26.까지 망인에게 폭언, 협박, 암기 강요,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함.
- 망인은 어머니에게 "선임병들의 강요행위 등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전화하였고, 외삼촌이 포대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 특별한 조치 없었
음.
- 망인이 어머니에게 전화한 사실이 알려져 선임병들에게 따돌림을 당
함.
- 2000. 3. 30. 16:00경 포술담당관 소외 4와 면담 중 보직 조정을 요청했으나, 소외 4는 망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함.
- 망인은 이에 절망하여 자살을 결의하고 같은 날 16:20경부터 17:50경 사이에 유서 5장을 남기고 야외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
함.
- 유서에는 "선임병의 횡포가 싫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복무 중 자살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
함.
- 법리: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
음.
- 법리: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