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20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511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61511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의 부당노동행위 및 권리남용 여부
판정 요지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의 부당노동행위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기계설비 보수 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며, 참가인은 2004.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한 생산직 사원(용접공)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원고 회사는 2014. 3. 12. 참가인을 허위사실 유포, 근로자 선동, 회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0.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2014. 6. 25. 복직 후 6월 26, 27, 30일 업무 개시 전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유인물을 배포
함.
- 원고 회사 D 전무이사는 2014. 6. 27. 및 6. 30. 직원 회의 중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비난 및 회사 폐업을 암시하는 발언을
함.
- 원고 회사는 2014. 7. 2. 참가인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무급 전임자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으며, 당시 참가인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명시적인 전임자 지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전임자 발령 규정이 없
음.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식도 지원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8.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 회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18. 이 사건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의 권리남용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근이나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제재 불균형 여부, 사유의 정당성 유무, 종래 관행 부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 외에 처분 후 노동조합 활동의 쇠퇴 여부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1025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명시적인 전임자 지정 요구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참가인을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하여 참가인이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
음.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사실상 결렬되고 참가인이 복직하여 노동조합 홍보 및 가입 권유 활동을 재개한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인사명령 후 참가인의 C공장 출입이 제지되는 등 유일한 조합원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크게 위축
됨.
- D 전무이사의 발언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일반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 대응하여 회사 폐업을 암시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특정하여 비난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의 부당노동행위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기계설비 보수 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며, 참가인은 2004.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한 생산직 사원(용접공)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원고 회사는 2014. 3. 12. 참가인을 허위사실 유포, 근로자 선동, 회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0.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2014. 6. 25. 복직 후 6월 26, 27, 30일 업무 개시 전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유인물을 배포
함.
- 원고 회사 D 전무이사는 2014. 6. 27. 및 6. 30. 직원 회의 중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비난 및 회사 폐업을 암시하는 발언을
함.
- 원고 회사는 2014. 7. 2. 참가인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무급 전임자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으며, 당시 참가인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명시적인 전임자 지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전임자 발령 규정이 없
음.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식도 지원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8.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 회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18. 이 사건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의 권리남용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근이나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제재 불균형 여부, 사유의 정당성 유무, 종래 관행 부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 외에 처분 후 노동조합 활동의 쇠퇴 여부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10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