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0구합3073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30734 판결 인사조치처분등취소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성희롱 조치결과 통보의 처분성 및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성희롱 조치결과 통보의 처분성 및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체육부장교사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학교 보건교사였
음.
- 피해자는 2020. 7. 21. 원고의 행위(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강릉교육지원청에 성고충 및 업무고충을 신고
함.
- 피고는 2020. 8. 11.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신고자에 대한 접촉금지 및 보복행위금지"와 "인사조치" 결정을
함.
- 피고는 2020. 8. 13. 원고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를
함.
- 피고는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하였고, 위 지원청은 2020. 8. 13.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20. 9. 1.자로 비정기전보하는 인사조치를 결정
함.
-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0. 9. 7.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0. 9. 22. 원고의 행위가 동료교사 간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나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명확하지 않아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의 처분성 인정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
음.
-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는 이 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을 원고에게 통보한 것으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 결정 및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원고와 피해자를 분리시킨다는 의미의 사전적, 절차적 성격을 갖는 조치로 보일 뿐, 위 조치결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전보조치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피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통보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및 피고의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대한 인사조치 건의는 이 사건 행위를 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함을 이유로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위 요청에 인사위원회가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원고는 피고의 인사조치 건의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에 대해 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통보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타법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판정 상세
성희롱 조치결과 통보의 처분성 및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체육부장교사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학교 보건교사였
음.
- 피해자는 2020. 7. 21. 원고의 행위(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강릉교육지원청에 성고충 및 업무고충을 신고
함.
- 피고는 2020. 8. 11.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신고자에 대한 접촉금지 및 보복행위금지"와 "인사조치" 결정을
함.
- 피고는 2020. 8. 13. 원고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를
함.
- 피고는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하였고, 위 지원청은 2020. 8. 13.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20. 9. 1.자로 비정기전보하는 인사조치를 결정
함.
-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0. 9. 7.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0. 9. 22. 원고의 행위가 동료교사 간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나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명확하지 않아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의 처분성 인정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
음.
-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는 이 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을 원고에게 통보한 것으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 결정 및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원고와 피해자를 분리시킨다는 의미의 사전적, 절차적 성격을 갖는 조치로 보일 뿐, 위 조치결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전보조치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피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통보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및 피고의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대한 인사조치 건의는 이 사건 행위를 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함을 이유로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위 요청에 인사위원회가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원고는 피고의 인사조치 건의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에 대해 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통보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