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가합52585 판결 징계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로 확인하였으나, 전보명령(직위·부서 변경)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행사 중 하급자에게 나이를 질문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과 전보명령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사용자(회사)가 주장한 선행발언(차별적 발언)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 객관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하나, 선행발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단순 나이 질문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불충분한 징계처분은 무효로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보명령 무효)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11. 피고의 행사 중 발표 과정에서 하급자인 E에게 나이를 물어봄(이 사건 비위행위).
- E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조사를 거쳐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20. 3. 10.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하고, 2020. 3. 13. 원고를 직책이 없는 일반 직원으로 전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명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징계처분의 유효성
- 쟁점: 원고의 E에 대한 나이 질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징계처분의 유효
성.
- 법리:
-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 정신적 고통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선행발언 여부: 피고는 원고가 "고객관리에 있어 나이 드신 분을 배제하고 젊은 신입으로 지정하겠다"는 선행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발표 내용,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E의 고충처리 신청서 기재 등을 종합할 때 선행발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 지위의 우위성 이용 여부: 원고가 발표자로서 E에게 질문한 것은 발표자와 청중의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E이 다른 법인지사에 속해 있고 지휘·명령 관계에 있지 않은 점, 원고가 E에 대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나이를 물어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 원고가 '직원 개인의 역량과 나이를 고려하여 고객을 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표 후 영업사원의 연령에 대한 설명을 위해 나이를 물어본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