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2가합5914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유효성 확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재단법인 대표이사인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성적 언동(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회사)가 해임처분을 내린 것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징계위원회 절차의 적법성,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고충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징계위원회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
다.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임(중징계)이 재량권(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유효성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임.
- 원고는 2021. 10. 2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
함.
- 2022. 6. 29. 직원 C가 원고의 성적 언동으로 인한 업무환경 악화를 이유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신고
함.
- 인천광역시 중구는 C 및 목격자 D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2022. 7. 21.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여부를 심의
함.
- 2022. 7. 26.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성비위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및 피고 정관, 임원 인사규정을 위반하였음을 통보하며 '중징계'를 요구
함.
- 2022. 7. 22. 직원 E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신고
함.
- 인천광역시 중구는 피고 소속 직원 6명 및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2022. 8. 17. 피고에게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내용을 통보
함.
- 2022. 10. 5. 피고는 이사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비위 행위(제1행위, 제3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더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해임'으로 징계 의결
함.
- 피고는 2022. 10.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원고 주장: 피고가 C의 일방적인 진술에 대해 다른 직원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임처분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성비위 행위 여부에 대한 인천광역시 중구의 조사 과정에서 C뿐만 아니라 2022. 5. 14.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D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C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해임처분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 주장: 원고는 C에게 성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피고의 사업 진행을 위한 질타와 경고였을 뿐 욕설, 폭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