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8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3163
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103163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2. 1. 이 사건 의료원에 입사하여 E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
함.
- 2019. 10.경부터 업무 공간 재배치로 간호사 F, G와 함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