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가단27044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전임교원으로, 피고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으로 근무
함.
- 2018년 6월 8일, 산학협력단 행정직원들이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갑질 행위에 대한 탄원서를 원고와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
함.
- 원고는 2018년 10월 29일 피고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2020년 3월 25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
됨.
- 원고는 2019년 5월 22일 산학협력단의 회계 및 채용 비리 등을 교육부에 신고하였고, 2019년 7월 15일에는 권익위에 신고
함.
- 권익위는 2019년 11월 15일 원고의 신고 내용을 경찰청에 이첩하였으나, 2020년 7월 2일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됨.
- 피고는 2020년 7월 14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원고의 실명 및 권익위 신고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받았고, 2020년 7월 15일 고소장 내용 중 일부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당시 산학협력단 단장에게 공개하며 원고가 제보자임을 알
림.
-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7월 30일 원고가 권익위 제보자임을 밝히며 중징계를 결의하였고, 권익위는 같은 날 D대학교에 원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요청 공문을 발송
함.
- 권익위는 2020년 9월 21일 원고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따라 D대학교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를 취소할 것과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 D대학교 총장은 2020년 10월 16일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할 것을 C 이사장에게 제청
함.
- 피고는 원고의 신분 유출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 행위의 불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가 원고가 권익위 신고자임을 제3자에게 알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
임.
- 법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1항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는 위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둠.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신분보장 규정을
판정 상세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전임교원으로, 피고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으로 근무
함.
- 2018년 6월 8일, 산학협력단 행정직원들이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갑질 행위에 대한 탄원서를 원고와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
함.
- 원고는 2018년 10월 29일 피고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2020년 3월 25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
됨.
- 원고는 2019년 5월 22일 산학협력단의 회계 및 채용 비리 등을 교육부에 신고하였고, 2019년 7월 15일에는 권익위에 신고
함.
- 권익위는 2019년 11월 15일 원고의 신고 내용을 경찰청에 이첩하였으나, 2020년 7월 2일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됨.
- 피고는 2020년 7월 14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원고의 실명 및 권익위 신고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받았고, 2020년 7월 15일 고소장 내용 중 일부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당시 산학협력단 단장에게 공개하며 원고가 제보자임을 알
림.
-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7월 30일 원고가 권익위 제보자임을 밝히며 중징계를 결의하였고, 권익위는 같은 날 D대학교에 원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요청 공문을 발송
함.
- 권익위는 2020년 9월 21일 원고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따라 D대학교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를 취소할 것과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 D대학교 총장은 2020년 10월 16일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할 것을 C 이사장에게 제청
함.
- 피고는 원고의 신분 유출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 행위의 불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가 원고가 권익위 신고자임을 제3자에게 알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