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가합522135 판결 정직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정 근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문화재 보호 및 전통생활문화 계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고, 원고는 2009. 6. 1.부터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
임.
- 2021. 8. 17. 피고의 근로자 C는 원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충신고를
함.
- C의 고충신고 내용 중 성희롱 관련 내용은 **"2019. 12.경 콜롬비아 출장 중 원고가 수일 동안 자신의 방에서 함께 룸서비스를 시켜 먹을 것을 권유했고, 출장 마지막 날 술자리에서 정중히 거절했음에도 원고가 무리하게 동행하여 2차 술자리를 자신의 호텔방에서 갖자고 강권하여 어쩔 수 없이 동행했으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정서적 고통을 느꼈다"**는 것
임.
- 피고는 2021. 9. 1.부터 2021. 10. 22.까지 C의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함.
- 2021. 10. 29.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외출장 시 신고인에게 본인의 호텔 룸에서 식사를 주문해서 같이 먹자고 제안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함.
- 고충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위 행위를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고충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혐의만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함.
- 피고 이사장은 2021. 11. 4.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17조,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11. 5.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면서 징계혐의사실을 **"국외출장시 OOO에게 본인의 호텔 룸에서 식사를 주문해서 같이 먹자고 제안"**이라고 기재
함.
- 원고는 2021. 11. 7. 징계혐의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2021. 11. 8.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함.
- 인사위원회는 **'국외출장시 특정된 2일에 신고인에게 본인의 호텔 룸에서 식사를 주문해서 같이 먹자고 제안하는 발언을 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의
함.
- 피고는 2021. 11. 12.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1. 12. 3. 재심에서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의
함.
- 피고는 2021. 12. 8.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처분 적용일: 2021. 11. 12.)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