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가합10017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 29. 선고 2015가합10017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 전보명령 및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부당 전보명령 및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명령 무효 및 면직처분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9. 7. 1. 입사하여 C지점에서 1급 을(Z) 직급의 차장으로 근무
함.
- 2014. 1. 피고는 원고에게 정규직에서 전문영업직(계약직) 전환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
함.
- 2014. 5. 1. 피고는 원고를 C지점에서 D지점으로 전보명령
함.
- 원고는 2014. 5. 19. 부산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고, 2014. 9. 25.부터 2015. 1. 14.까지 74회 업무회의에 불참
함.
- 2015. 1. 15.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전보 이후 영업활동 관련 요구를 거절하는 이메일을 보
냄.
- 2015. 1. 8.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 소홀 시 징계 조치를 경고하였으나, 원고는 영업회의 불참 등 근무를 태만히
함.
- 2014. 5.부터 2014. 12.까지 원고의 영업실적(이익)은 419,000원에 불과
함.
- 2015. 2. 6. 피고는 원고의 근로제공의무 위반, 회사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근무성적 현저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
함.
- 2015. 2. 13. 피고는 원고를 면직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위법·부당성 여부
- 법리: 전보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무장소가 부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근로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
음.
- 피고는 인사권에 의거 원고와 동종의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역을 초월한 전보명령을 해왔
음.
- 피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원고의 사전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영업실적 저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남지역본부 산하 영업지점의 폐쇄·통합 및 인력재편성 조치를 실시하면서 직급별 인원현황, 원고의 영업실적 및 평가결과(하위권), 장기 근속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것으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전문영업직(계약직) 제안을 거부하여 그 보복적 차원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실시된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
음.
- 부산과 창원의 거리(자동차 이동시간 1시간 30분 내외)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가 제공하는 거주지 이전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사택 대여 등을 활용하여 불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
판정 상세
부당 전보명령 및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명령 무효 및 면직처분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9. 7. 1. 입사하여 C지점에서 1급 을(Z) 직급의 차장으로 근무
함.
- 2014. 1. 피고는 원고에게 정규직에서 전문영업직(계약직) 전환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
함.
- 2014. 5. 1. 피고는 원고를 C지점에서 D지점으로 전보명령
함.
- 원고는 2014. 5. 19. 부산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고, 2014. 9. 25.부터 2015. 1. 14.까지 74회 업무회의에 불참
함.
- 2015. 1. 15.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전보 이후 영업활동 관련 요구를 거절하는 이메일을 보
냄.
- 2015. 1. 8.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 소홀 시 징계 조치를 경고하였으나, 원고는 영업회의 불참 등 근무를 태만히
함.
- 2014. 5.부터 2014. 12.까지 원고의 영업실적(이익)은 419,000원에 불과
함.
- 2015. 2. 6. 피고는 원고의 근로제공의무 위반, 회사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근무성적 현저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
함.
- 2015. 2. 13. 피고는 원고를 면직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위법·부당성 여부
- 법리: 전보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무장소가 부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근로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
음.
- 피고는 인사권에 의거 원고와 동종의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역을 초월한 전보명령을 해왔
음.
- 피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원고의 사전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