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7704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가 학생에게 내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접촉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은 적법하며, 가해학생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다.
핵심 쟁점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절차 위반, 사실 부존재,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
다. 특히 회의 전 구체적 사실 통지 여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의 존재 여부, 조치의 적절성이 문제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를 학교가 충실히 따랐다고 판단했
다. 가해학생에게 회의 참석 안내문으로 충분한 사전 통지를 제공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적정 절차를 거쳤
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사실이 인정되고, 내린 조치(특별교육·사회봉사 등)가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의 적절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4학년도 울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24. 9. 3. 울산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안내문을 받
음.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4. 9. 9. 원고가 최○○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26. 2. 28.까지), 사회봉사 4시간, 가해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4. 9. 23.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 부분 제외)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위법,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
함.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에 따라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
음. 이는 가해학생에게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고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며, 회의 전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최○○은 2024. 7. 12. 피해학생확인서에서 원고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하며 일부 행위에 대해 일시, 장소,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
함.
- 원고는 2024. 7. 11. 가해학생확인서에서 "2004년 6월 중순경부터 1개월간 8회 정도 지속적으로 언어폭력, 성희롱 행위를 했
다. 이○준과 함께 복도에서 최○○이 보일 때마다 '야,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나'라는 말을 했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 약 두 달 전부터 학교폭력 행위의 기간과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
임.
- 원고와 그 보호자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 전 회의 참석 안내문을 수령하였고, 위 안내문에는 최○○이 원고를 상대로 신고한 학교폭력 행위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학교폭력 행위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
음.
- 이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위원들은 원고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와 그 보호자는 최○○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