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6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670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나6701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CCTV 설치 및 운영, 고소 협박, 보복성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CCTV 설치 및 운영, 고소 협박, 보복성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은 G매장의 실질 경영자이며 피고 C는 형식상의 대표 명의자
임.
- 원고는 2022. 2. 26.부터 주말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빙수·와플 조제 및 포장,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이 사건 사업장에는 매장 전체를 비추는 CCTV(이하 '이 사건 CCTV')가 설치되어 있었
음.
- 피고 B은 2022. 5. 27. 원고에게 전화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22. 5. 29.부터 출근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22. 5.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 B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조건 불명시 및 서면 미교부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
음.
- 피고 B은 위 진정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에도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들은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원고가 사업장 음식을 임의로 먹거나 맨손으로 재료를 만지는 비위를 적발하였
음.
- 피고 B은 2022. 6. 28. 원고가 사업장 음식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2022. 9. 28.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
짐.
- 원고는 2023. 2. 14. 피고 B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 1,247,968원을 지급받았
음.
-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감, 공황장애 등을 겪게 되었다며 진료비 1,235,500원과 위자료 2,500,000원 등 총 3,735,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CCTV의 무단설치·운영 및 감시 등을 통한 인권침해 주장
- 피고들이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이 사건 CCTV를 설치·운영하였거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 감시용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판단
함.
- 이 사건 CCTV는 원고 고용 전부터 도난방지 등 사업장 안전 및 관리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피고들이 이 사건 CCTV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 대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행위가 되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14호는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CCTV가 '근로자 감시 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근무 중 카카오톡으로 피고 B에게 수시로 지시를 받았을 뿐, CCTV를 통해 감시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
판정 상세
CCTV 설치 및 운영, 고소 협박, 보복성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은 G매장의 실질 경영자이며 피고 C는 형식상의 대표 명의자
임.
- 원고는 2022. 2. 26.부터 주말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빙수·와플 조제 및 포장,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이 사건 사업장에는 매장 전체를 비추는 CCTV(이하 '이 사건 CCTV')가 설치되어 있었
음.
- 피고 B은 2022. 5. 27. 원고에게 전화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22. 5. 29.부터 출근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22. 5.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 B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조건 불명시 및 서면 미교부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
음.
- 피고 B은 위 진정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에도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들은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원고가 사업장 음식을 임의로 먹거나 맨손으로 재료를 만지는 비위를 적발하였
음.
- 피고 B은 2022. 6. 28. 원고가 사업장 음식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2022. 9. 28.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
짐.
- 원고는 2023. 2. 14. 피고 B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 1,247,968원을 지급받았
음.
-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감, 공황장애 등을 겪게 되었다며 진료비 1,235,500원과 위자료 2,500,000원 등 총 3,735,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CCTV의 무단설치·운영 및 감시 등을 통한 인권침해 주장
- 피고들이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이 사건 CCTV를 설치·운영하였거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 감시용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판단
함.
- 이 사건 CCTV는 원고 고용 전부터 도난방지 등 사업장 안전 및 관리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피고들이 이 사건 CCTV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 대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행위가 되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