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10
창원지방법원2024나110894
창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나110894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에어건 장난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동료 근로자의 에어건 분사로 인한 특수상해(심각한 신체 손상)에 대해 가해자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
다. 회사는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책임의 60%를 부담합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에서 동료가 에어건을 항문 부근에 분사하여 결장 손상을 입힌 사건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회사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18주간의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회사가 직장 내 위험물품(에어건)에 대한 관리와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가해자 동료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와 함께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도 동시에 인정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에어건 장난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의 특수상해 불법행위 및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B은 원고에게 기왕개호비 16,906,588원과 위자료 20,000,000원, 총 36,906,5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액의 60%인 22,143,9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회사 직원
임.
- 2021. 7. 21. 피고 B은 피고 회사 공장 내에서 에어건을 원고의 항문에 가까이 대고 분사하여 원고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결장 손상' 상해를 입
힘.
- 원고는 상해 치료를 위해 2021. 7. 21. F병원에 입원하여 2021. 7. 22. 장루수술을 받았고, 2021. 11. 15. 장루 복원수술 후 퇴원
함.
-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25),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24노355),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됨(대법원 2024. 11. 26. 2024도15971).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G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받
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0,184,960원, 요양급여 10,889,35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법리: 에어건을 원고의 항문에 가까이 대고 분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판단: 피고 B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보호의무 위반)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