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
다. 회사의 해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징계사유 인정 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
다.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징계혐의 사실 사전 통지 의무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되었
다. 또한 근로자들의 행위가 집단 괴롭힘·사생활 유포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사전 통지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 별도 통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절차적 요건은 충족된
다. 근로자들이 징계혐의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만큼, 원심의 절차 하자 및 징계사유 불인정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판정 상세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참가인들(근로자)이 퇴직한 소외 1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생활 유포,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유출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판단
함.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개인정보 불법 취득, 침해 및 유출, 집단 괴롭힘, 전산업무 운영규칙 등 위반'으로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원고의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에는 징계혐의 사실의 사전 통지 의무는 없으나, 인사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
함.
- 참가인들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해 진술
함.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원심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참가인들의 행위가 집단 괴롭힘이나 사생활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여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 판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판단 기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혐의 사실 통지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통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
님.
- 징계사유 관련 소명 기회 규정이 있는 경우,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개별 사항에 대한 구체적 발문 의무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규정에 징계혐의 사실 사전 통지 의무가 없고, 참가인들이 징계혐의 사실을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징계사유 인정 범위 및 판단 기준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에 의해 결정
됨.
-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