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누58408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내부고발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 하자의 판단
판정 요지
내부고발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 하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내부고발자로서 부패 혐의를 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징계는 C단장의 업무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F에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L마트 운영을 자진 철회하게 시도한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
음.
- 이 사건 취소판결은 2014. 12. 10. 확정되었고, 2015. 1. 27.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가 있었
음.
- 원고는 재징계의결을 위한 사실조사를 다시 받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사실조사결과보고를 근거로 한 징계의결요구가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내부고발자 징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내부고발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소속된 기관 내의 위법사실을 정당한 수단을 통하여 조직 내 상급자 또는 외부의 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이며, 부패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
함.
- 판단: 이 사건 징계는 원고의 고발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C단장의 업무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F에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L마트 운영을 자진 철회하게 시도한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
임. 따라서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항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판단: 원고의 행위 중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들은 이미 징계양정 시 반영되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징계에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의결 요구 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60조의3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으나,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이 사건 취소판결은 2014. 12. 10.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5. 1. 27.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가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시효가 도과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60조의3 징계의결 요구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의결 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참조).
- 판단: 원고가 재징계의결을 위한 사실조사를 다시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취소판결에 따라 징계양정을 다시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검토
판정 상세
내부고발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 하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내부고발자로서 부패 혐의를 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징계는 C단장의 업무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F에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L마트 운영을 자진 철회하게 시도한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
음.
- 이 사건 취소판결은 2014. 12. 10. 확정되었고, 2015. 1. 27.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가 있었
음.
- 원고는 재징계의결을 위한 사실조사를 다시 받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사실조사결과보고를 근거로 한 징계의결요구가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내부고발자 징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내부고발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소속된 기관 내의 위법사실을 정당한 수단을 통하여 조직 내 상급자 또는 외부의 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이며, 부패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
함.
- 판단: 이 사건 징계는 원고의 고발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C단장의 업무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F에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L마트 운영을 자진 철회하게 시도한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
임. 따라서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항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판단: 원고의 행위 중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들은 이미 징계양정 시 반영되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징계에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의결 요구 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60조의3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으나,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