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3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06
서울행정법원 2023. 8. 23. 선고 2023구단55606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중학생의 거짓소문 유포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원고들의 거짓소문 유포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학생에 대한 거짓소문 유포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됐
다. 접촉 금지, 봉사, 특별교육이수 등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해학생은 2022학년도 J중학교 2학년 6반 학생들
임.
- 피해학생은 2022. 11. 1. 원고들이 자신에 대한 거짓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신고
함.
- 심의위원회는 2023. 2. 8. 원고들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024. 2. 29.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2023. 3. 31.까지), 학생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의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2. 14. 위 의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
함.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학생이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음악 선생님은 피해학생의 자위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상식적으로 목격했다면 제지했을 것
임.
- 원고 D와 피해학생 사이에 L이 앉아 있어 원고 D의 시야에서 피해학생의 책상 아래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L은 피해학생의 자위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
함.
- K은 피해학생의 자위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 함께 수업을 받았던 2학년 6반 학생들 중 대다수인 24명은 피해학생이 교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