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1.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49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7497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 또는 상급자의 성희롱·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위자료 산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성희롱과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를 인정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
다. 피해의 정도와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VIP룸에서의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원고가 주장한 다른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경부터 E 후원회 계약직 직원으로 활동하고, 피고는 I병원 소아성형외과 외래교수이자 2010.경부터 후원회 이사로 활동하며 원고에게 업무 지시를
함.
- 2015. 10. 15. 피고가 주최한 자선골프행사 진행을 원고가 도왔으며, 행사 당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VIP룸에 함께 머무
름.
- 행사 종료 후 원고는 피고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귀가
함.
- 원고는 승용차에서 내린 직후 후원회 사무국장 F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음을 알리고, 다음 날 F의 지시에 따라 피고로부터 입은 피해 내용을 정리한 표를 작성하여 전송
함.
- 피고는 2015. 10. 21. 사과문을 작성하고, 2015. 10. 23.경 후원회 이사 및 외래교수직을 사임
함.
- 원고는 2015. 10. 27. 피고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함.
- 검찰은 2014. 8. 22.자 추행과 2015. 10. 15. 이 사건 골프장 VIP룸에서의 추행에 대해 피고를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 확정 후 원고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항고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
함.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의 판단:
- VIP룸에서의 신체적 및 언어적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피고가 원고에게 회초리로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나뭇가지를 가져오게 하고, 원고가 울음을 터뜨리자 얼굴을 가까이 하거나 어깨에 손을 대고 옆구리를 밀치는 등 신체 접촉을 가한 점, 여성인 원고에게 목욕을 하라고 하거나 남자친구 유무, 피부 관련 질문 등 업무와 무관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여 신체적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며, 동시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