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2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050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2구합780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에 대한 파면(징계해고)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사무처장)에게 다수의 징계혐의를 이유로 파면을 통보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은 각 징계혐의의 성립 여부와, 인정된 사유만으로 파면이 정당한 징계양정(처벌 수위)인지 여부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회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다수의 징계혐의 중 가족수당 부정수급 등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
다.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파면에 이를 만큼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인 및 그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E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참가인은 2013. 7. 1. 원고에 입사하여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10.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혐의를 심의하고, 2021. 10. 25. 참가인에게 파면을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29. 징계사유 일부 인정, 징계양정 과도 판단으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18. 징계사유 중 2개(징계혐의 4, 21 중 가족수당 부정수급)만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징계혐의2 (일반 행정업무상의 성실의무 위반 - J기관장 선임 관련):
- 원고 정관 제21조 제3항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 이사회의 권한이나 심의·의결사항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
님.
- 참가인은 사무처장으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이사회의 업무를 보조할 직무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
함.
- 판단: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징계혐의3 (일반 행정업무상의 성실의무 위반 - 회장 선거관리규정 위반 보고 불이행 관련):
- 원고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11조 제7항은 상임임원 및 직원이 회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J기관장은 상임임원이나 직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